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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사이트

by 방비엥달밤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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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통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해외직구를 위해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
개인 부호인 P로 시작해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나타낸다.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발급이나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or 조회 바로가기

 

Q. 왜 필요한가요?

A. 해외 상품을 직구로 면세받아 국내로 반입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과와 같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없나요?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는 생년월일 앞 6자리로 대체 가능했으나 관세법 시행의 변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앞 6자리로는 대체 불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고유부호이고, 관세법이 또다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종종 이용하신다면 발급받고 사용하는 편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쇼핑이나 여러 온라인 마켓에서도 해외배송 상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구매자체가 어렵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을 경우 판매자의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선물용입니다. 구매자와 수취인이 다를 경우 누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어야 하나요?

A.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세관에서 확인하는 개인 식별번호이기 때문에 구매자와 수취인이 다를 경우, 꼭 수취인을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작성해야합니다.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 수 없다면, 당연히 선물용이더라도 구매자와 수취인을 똑같이 적고 구매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면 되겠죠?

 

개인통관고유부호 바로 확인하기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

 

위의 링크는 해외구매대행업에 종사하시는 쇼핑몰 사장님들을 위한 링크입니다.

간혹 구매고객님들께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넣는 경우가 있으시죠. T.T

일부 배대지들은 주문서 작성 시 위와 같은 기능을 제공해서 일치 여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으나

혹시라도 아직 그런 기능이 없는 배대지를 사용하는 해외구매대행 사장님들께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서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인증 필요 없이 이름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으면 일치 여부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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