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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영상편집] 관련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총정리 feat. 유튜브 세금

by 방비엥달밤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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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비엥달밤입니다:)

오늘은 영상제작과 편집에 관련한 사업자등록 거기에 영상업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을 위한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업종들의 코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튜브 및 영상 제작 및 편집 관련 사업자 업종코드

 

1. 광고영상제작, 홍보영화제작,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업종코드 업태명 분류명 적용
921501 정보통신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

 

2. 영상제작,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업종코드 업태명 분류명 적용
921502 정보통신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

 

3. 영상편집, 더빙, 자막, 필름 검사서비스

업종코드 업태명 분류명 적용
921503 정보통신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4.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과세)

업종코드 업태명 분류명 적용
921505 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5.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면세)

 

업종코드 업태명 분류명 적용
940306 기타자영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 인적 또는 물적 시설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특히, 4번(921505)과 5번(940306)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만들려는 분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업종코드의 경우 사무실 및 인건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및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고, 사무실 및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별도 사무실이나 인력 고용없이 혼자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940306으로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과세와 면세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921505)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지급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2021년부터 구글에서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 정보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미국 원천징수 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협약으로 10%의 제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튜브 수익이 발생한다면 10%가 아닌 최대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율을 보면 거의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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