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비엥달밤입니다:)
오늘은 영상제작과 편집에 관련한 사업자등록 거기에 영상업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을 위한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업종들의 코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튜브 및 영상 제작 및 편집 관련 사업자 업종코드
1. 광고영상제작, 홍보영화제작,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업종코드 | 업태명 | 분류명 | 적용 |
921501 | 정보통신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 |
2. 영상제작,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업종코드 | 업태명 | 분류명 | 적용 |
921502 | 정보통신업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 |
3. 영상편집, 더빙, 자막, 필름 검사서비스
업종코드 | 업태명 | 분류명 | 적용 |
921503 | 정보통신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
4.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과세)
업종코드 | 업태명 | 분류명 | 적용 |
921505 | 정보통신업 |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5.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면세)
업종코드 | 업태명 | 분류명 | 적용 |
940306 | 기타자영업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면세)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특히, 4번(921505)과 5번(940306)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만들려는 분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업종코드의 경우 사무실 및 인건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및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고, 사무실 및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별도 사무실이나 인력 고용없이 혼자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940306으로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과세와 면세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921505)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지급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2021년부터 구글에서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 정보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미국 원천징수 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협약으로 10%의 제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튜브 수익이 발생한다면 10%가 아닌 최대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율을 보면 거의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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